‘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차이와 이해’ 에서는 늘 상 그게 그거 같지만 확연히 달라 그 성격이 다릅니다. 사법기관의 형벌로써 범죄기록 전과가 남는가? 또는 단순 행정청의 제재금인가? 등 법적 성질 및 효과 그리고 차이점을 알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벌금
- 벌금형의 처벌은 전과(범죄경력)가 남는다.
- 벌금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
-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납입해야 함.
- 납입하지 않으면 형법 상, 10만원을 1일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
- 관련된 민사 상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큼
과료
- 벌금과 같은 형벌의 일종
-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적은 금액
- 가장 가벼운 형벌로 주로 경범죄에 부과
범칙금
- 경미한 범죄에 대한 일종의 형사처벌 특례 제도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기소없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짐
- 기소된 자는 통상 부과된 범칙금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 처벌받고 전과 남음
- 행정질서처벌(과태료)과 형사 처벌(벌금, 과료)의 중간의 위치
- 현행법 상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조세범처벌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범칙금 제도가 있음.
과태료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 전과로 남지 않음.
-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질서 벌이며 금전 벌
- 체납하면 강제 징수를 위한 체납 처분될 수 있음.
과징금
-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행정기관이 금전적 제재를 부과
이행강제금(집행벌)
이미 표시했거나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 상 강제집행으로 다음을 위반한 경우 부과된다.
-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의 내용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 이행강제금(履行強制金)은 공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이 확보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집행벌’이라고도 한다.
함께 읽어볼 만한 글
마치며
국가 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과료, 행정기관으로부터 부과되는 과태료와 과징금 그리고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 신속히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행정쟁송, 이의신청 등을 통한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본 글이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을 이해하고 그 차이를 알아보는 유익한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글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