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의 분류’는 옥외광고물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소비자 관점에서는 단순히 ‘간판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법규 옥외광고물(간판)의 종류를 총 정리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옥외광고물 해당 법규

옥외광고물(간판)
옥외광고물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간판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다음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옥외광고물 간판의 분류(종류)
자동차의 종류를 보면 자동자는 경차, 세단, 리무진, 쿠페, SUV, RV, 픽업 트럭, 스포츠카, … 등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 세단 자동차는 또 여러 브랜드, 여러 모델로 나뉘어 집니다. 세단의 예를 들자면 소나타, 아반떼, K5, K7, …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간판이 법규에 따라 아래 17가지로 분류되지만 ‘1.벽면이용간판’에 속하는 간판은 제작방식이나 소재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여러 종류의 간판으로 세분화됩니다. 17개 옥외광고물 각각 모두 그러합니다.
결론적으로 옥외광고물이 해당 법규 상 아래의 17가지로 분류되는 것이고 각 종류 마다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물로 세분됩니다. 따라서 시중엔 아주 많은 간판의 종류가 있고 이를 소비자가 생소하고 어렵게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본 홈페이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간판을 최대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알고자 한다면 소지자이든 현업에 종사하는 간판 전문가이든 누구나 본 홈페이지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약속드립니다.
소비자 혹은 간판 제작자가 간판을 실제 설치하기 전,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할 경우가 있는데(실제 대부분의 경우 발주를 받은 간판제작자가 인허가 대행합니다.) 이렇게 행정기관과 가급적 아래의 분류 명칭을 사용합니다. 법규 상, 옥외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참고로 옥외광고물 인허가에 대한 간판지침서도 곧 배포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벽면이용간판 <== 자세히 알아보기
2. 돌출간판 <== 자세히 알아보기
3. 공연간판

-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4.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5. 지주(支柱) 이용 간판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쉬운 설명 : 간판의 바닥을 지면에 기둥형태로 고정하는 간판
간판 지침서(가이드) – 용어집/용어사전
– 자세히 알아보기
6. 입간판

-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않은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애드벌룬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 쉬운 설명 : 광고 풍선
9. 벽보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에 붙이는 광고물
10. 전단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간판 지침서(가이드) – 자주하는 질문 (FAQ)
– 자세히 알아보기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4. 선전탑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 아치광고물(파사드)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17. 특정광고물
- 위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로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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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본 홈페이지의 포스팅 글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현업의 전문가도 참고할 수 있는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하지만 간판 소비자를 위해 최대한 알기 쉽게 작성될 것입니다.
- 내용은 보완되고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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