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옥외광고업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치명적입니다. 간판 관련 사업자는 본 사항을 꼭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해당 지자체 혹은 자치구는 다음의 경우에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광고물의 제거나 행정기관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명령(「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옥외광고업/옥외광고사업자 신규 등록 방법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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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기준
위반행위 | 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등록취소 | ||
무허가 옥외광고물인 경우(변경 포함)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무신고 옥외광고물인 경우(변경 포함) | 영업정지 15일 미만 | 영업정지 15일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표시방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금지하는 지역·장소·물건에 옥외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경우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금지 광고물 등인 경우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옥외광고물인 경우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해당 법률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미만 |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등록취소 |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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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간판 제작 및 설치로 대표되는 옥외광고업을 행함에 있어 옥외광고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간판의 제작 설치 영업을 하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예전에 비해 훨씬 치열한 경쟁과 인건비와 원자재비용의 상승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간판 사장님들 힘 내세요. 화이팅 입니다.
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글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