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자 옥외광고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옥외광고업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치명적입니다. 간판 관련 사업자는 본 사항을 꼭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옥외광고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옥외광고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해당 지자체 혹은 자치구는 다음의 경우에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업/옥외광고사업자 신규 등록 방법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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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기준

위반행위처분기준
1위반2위반3위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등록취소

무허가 옥외광고물인 경우(변경 포함)영업정지 30일 미만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등록취소
무신고 옥외광고물인 경우(변경 포함)영업정지 15일 미만영업정지 15일 이상 3개월 이하등록취소
표시방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영업정지 30일 미만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등록취소
금지하는 지역·장소·물건에 옥외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경우영업정지 30일 미만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등록취소
금지 광고물 등인 경우영업정지 30일 미만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등록취소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옥외광고물인 경우영업정지 30일 미만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등록취소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영업정지 30일 미만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등록취소
해당 법률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영업정지 3개월 미만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등록취소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등록취소

[옥외광고사업자 옥외광고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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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간판 제작 및 설치로 대표되는 옥외광고업을 행함에 있어 옥외광고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간판의 제작 설치 영업을 하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예전에 비해 훨씬 치열한 경쟁과 인건비와 원자재비용의 상승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간판 사장님들 힘 내세요. 화이팅 입니다.

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글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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